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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14.10.24
조회수 1807
첨부파일

1. 민간보급 사업개요

수 량 : 105대(분야별 배분, 신청서 접수 참고)

기 간 : '14.10~'15.1월(차량보급 '15.1월)

차 종 : 4개 제작사, 5종

2. 신청자격 및 대상

신청자격

-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공고일 이전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 또는 사업장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법인?단체 중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 전용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보급대상에서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관련 공공기관 제외

? 기 지원중인 렌트업체(셰어링 및 장기대여) 제외

보급대상 : 분야별 접수 및 추첨

- 1분야(15대)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 2분야(40대) : 일반시민

- 3분야(50대) : 서울시 소재 기업, 법인, 단체

※ 분야별 신청이 미달될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보급될 수 있음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7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인 : 장애등급 1∼3급

? 다자녀 가정 : '96.1.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에너지다소비건물 :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인 건물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31조의 신고를 완료한 건물

 

3. 민간보급 지원사항

전기승용차

- 보급수량 : 1세대?1단체 전기승용차 1대 보급

※「사회적 기업」,「중소기업」,「에너지다소비건물 내 입주 기업?법인?단체」는 2대까지 신청 가능

- 보 조 금 : 대당 2,000만원(국비 1,500 + 시비 500)

완속충전기 설치

- 설치장소 : 전기승용차 보급 대상자 희망장소

? (원 칙)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 (예 외)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충전기 설치 장소는 반드시 서울시내여야함(주소지?소재지와 동일할 필요는 없음)

?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 제출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단,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장실사 종료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제출 유예)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 다세대?다가구는 주민 전체의 동의서 제출 필요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기업, 법인, 단체는 건물 소유주의 사용허가서 제출

- 보급모델 : 스탠드형, 벽걸이형 등 완속충전기 1기

- 지원금액 : 최대 700만원 이내(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전기 인입공사를 포함한 충전기 1기 설치 지원

? 전기차 제작사와 제휴된 충전기 업체와 충전기 설치공사 시행

? 환경부「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준수

?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사와 제휴된 충전기 업체의 충전기 중 보급 대상자가 희망하는 설치장소에 적합한 충전기 유형 선정(현장실시 기간 중)

?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제 적용을 위해 별도의 계량기 설치

? 충전기 전기공급은 기존 분전함 활용(모자방식) 또는 별도 전주에서 수전(신규방식)

? 충전기 설치를 위해 한국전력에 8kW를 신청하므로 설치장소의 전력용량 사전확인 필요

? 충전기 설치를 위한 승압공사 비용은 보급대상자가 직접 설치

? 충전기 설치비용 절감을 위해 실내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캐노피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 누진요금이 부과되는 기존 주택용 전력요금과 달리「전기자동차 충전 전력요금」이 적용됨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14.10.8(수)~11.12(수), 4주간

○ 접수장소 : 관내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BMW Korea

142개소

24개소

53개소

9개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 판매 대리점을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

○ 신청분야 : 분야별 접수 및 추첨 실시

- 1분야(15)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및 부양가족, 다자녀 가정

- 2분야(40) : 일반시민

- 3분야(50) : 서울시 소재 기업, 법인, 단체

5. 제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전기승용차 및 충전기 구입계획서 ― (서식 1)

?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사업 유의사항 동의서 ― (서식 2)

? 전기승용차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신청서 ― (서식 3)

? 전기승용차 완속충전기 설치?사용승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서식 4)

-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작성

- 임대차계약서 기간은 설치 예정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 토지대장 및 지적도면 ― 완속충전기 설치예정장소가 표시되어야 함

? 기타 증명서류 ― 해당하는 신청자에 한 함

-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에너지다소비건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조금 교부 신청서」,「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협약서」

 

<완속충전기 설치?사용 승락서 관련 유의사항>

?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서 제출시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단,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현장실사 종료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 제출 유예

?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는 주민 전체의 동의서 제출 필요

?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기업, 법인, 단체는 건물 소유주의 사용허가서 제출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협약서 관련 유의사항>

? 보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전기차 제작사를 통해 추후 제출

6. 보급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시간, 장소 변경가능)

? 선정일시 : '14.11.19(수), 19:00

? 장 소 :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실

? 선정인원 : 보급대상자 105명 + 예비대상자 315명

-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대상자 변경에 대비, 충분한 예비자 추가 선정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분야별 별도 추첨 실시, 보급대수 충족시 추첨 완료

- 추첨의 공정성을 위해 시장님, 제작사 관계자, 신청자 참관 실시

? 결과통보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제작사를 통한 개별통지

 

7.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

?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14.11.20~12.5)

- 결격자 발생시 예비대상자 순번에 따라 추가 실사(105대 확정시 종료)

※ 허위신청 최소화를 위해 최초 보급대상자 105명의 신청차종은 고려하지 않음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및 충전기 모델 결정 등

? 최종보급 대상자 선정('14.12.8)

- 전용주차 공간 확보 및 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자

- 최종보급 대상자와 차량 제작사 간 가계약 체결

? 전기승용차 인도 및 충전기 설치 완료('14.12.8~'15.1.16)

 

8. 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및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 친환경교통과(☎2133-3641)에서 시행합니다.

참고자료1

― 추진일정

 

민간보급사업 공고 및 접수

- 공고 : 10.6 / 접수 : 10.8~11.12

 

신청자 제출서류

?전기승용차 및 충전기 구입 계획서, 충전기 설치 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 전기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접수서류의 충전기 설치장소 1차 확인

보급대상자 공개추첨 및 선정

- 추첨일 : 11.19(수)

 

1차 서류검토 후 적정으로 확인된 건에 한해 추첨

선정인원 : 본 대상자 105명 + 예비 대상자 315명

추첨선정자 대상 충전기 현장실사

- 11.20~12.5

 

부지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여부 확인

전기인입방법 조사 및 설계 및 충전기 적정모델 결정

최종보급 대상자 선정

- 12.8(월)

 

차량 제작사와 가계약 체결 및 충전기 제작 실시

최종보급 대상자에 대한 재정지원 결정(원인행위)

충전기 설치 및 차량제작

- 12.8 ~ 12.31

 

한국전력 대상 수전신청 및 계량기 수급

업체별 전기승용차 제작 / 전기 인입공사, 충전기 설치

충전기 설치 완료 및 차량 인도

- '15.1.2~16

 

충전기 지점별 설치완료 확인(검수)

전기차 인도 확인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15.1.19~20

 

제출서류(제작사 → 서울시)

?보조금 신청서, 전기승용차 인수 확인서, 세금계산서

?충전기 설치 확인서 및 충전기설치비 내역서

보조금지급 및 사업완료

- '15.1.21~23

 

서울시 → 전기승용차 제작사 및 충전기 설치 업체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58

  • 최종수정일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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