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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자유롭게...『유연근무제』에 참여하세요.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14.09.03
조회수 1852
첨부파일

·퇴근을 자유롭게...『유연근무제』에 참여하세요.

유연근무제』 참여하시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받으세요.

 

 

 

▣ 유연근무제란?

일과 삶의 조화로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개인· 업무· 기

 

 

관의 특성에 맞춰 근무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제도

 

▣ 유연근무제 유형

유형

방법

시차출근제

1일8시간 근무하되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조정

근무시간선택제

1일 4~12시간 자율근무하여 주3.5~5일 근무

시간제근무

주40시간 보다 단축하여 오전, 오후 근무

스마트워크센터근무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재택근무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

 

출퇴근 교통혼잡 시간대에 통행분산 효과가 있는 『유연근무제』에 기업체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중 종사자가 100인 이상】 에서 종사자

30%이상 참여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2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2091-4156)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58

  • 최종수정일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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