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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재공고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90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제5항에 따라 수정사항이 있어 2018년 상반기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7. 19.(목) ~ 8. 2.(목)

나. 공고내용 : 2018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용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2018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2동 

  • TEL

    02-2091-5704

  • 최종수정일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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