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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18.03.30
조회수 78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공고자 중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방학2동 주민등록 담당자(02-2091-563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2동 

  • TEL

    02-2091-5704

  • 최종수정일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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