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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담당부서 방학2동 등록일 2017.09.29
조회수 707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공고자 중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방학2동 주민등록 담당자(02-2091-563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2동 

  • TEL

    02-2091-5704

  • 최종수정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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