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방학2동 | 등록일 | 2016.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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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8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공고자 중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방학2동 주민등록 담당자(02-2091-5634)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문의사항 : 방학2동 주민등록 담당자(02-209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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