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
담당부서 | 방학2동 | 등록일 | 2016.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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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52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따른 최고자 중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문의사항 : 방학2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02-2091-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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