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
담당부서 | 방학2동 | 등록일 | 2016.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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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65 | ||
첨부파일 |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한 1차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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