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분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담당부서 | 방학2동 | 등록일 | 2015.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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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04 | ||
첨부파일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따른 공고자 중
기간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3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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