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방학1동 주민센터 요가 및 라인댄스 수업 | ||
---|---|---|---|
진행상태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9.14 |
조회수 | 436 |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요가 및 라인댄스 등 어머니가 수강하고 계십니다.
수강할 때 수강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금액을 수취하여 강사에게 수강료 외에 일명 떡값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의 시어머니상까지 부조를 내야하고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별도로 돈을 내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듣는 저는 너무 황당하네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등 수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떡값이나 부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은 듣도보도한 일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걷으며 안낼시 명단을 작성하여 준다는데 저는 무슨 90년대 영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확인하여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바랍니다.
요가 및 라인댄스 등 어머니가 수강하고 계십니다.
수강할 때 수강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강생들에게 별도의 금액을 수취하여 강사에게 수강료 외에 일명 떡값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의 시어머니상까지 부조를 내야하고
스승의 날에는 스승의 날이라고 별도로 돈을 내야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듣는 저는 너무 황당하네요.
저도 저희 지역에서 요가나 필라테스 등 수업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떡값이나 부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것은 듣도보도한 일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처럼 걷으며 안낼시 명단을 작성하여 준다는데 저는 무슨 90년대 영화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확인하여 이런 일이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방학1동 | 전화번호 | 02-2091-5778 |
---|---|---|---|
담당자 | 김미정 | 등록일 | 2023-09-15 오후 2:18:20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먼저 방학1동 주민센터 교양강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방학1동 주민센터의 교양강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영되며, 조례에 규정된 수강료(일부 강좌에 한하여 재료비 등 징수)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납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하신 불편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양강좌 이용수칙을 수강생들에게 재강조하고, 담당 직원이 모니터링 하여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방학1동 주민센터(☎2091-56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구민만족도평가
이전글 | 방학1동 주민센터 요가선생님이 돈을 요구하나요? |
---|---|
다음글 | 무단쓰레기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