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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2.11.09
조회수 734
첨부파일

  □ 기 간: 2022. 11. 15. 2023. 3. 15.(4개월간)

 

  □ 눈이 올 때 행동요령

    ○

  - , 점포 앞 도로에 내린 눈을 치우고 빙판길에 제설제나 모래를 뿌려 안전사고 대비

  - 노후 가옥은 지붕··계량기·수도관 등 미리 점검

외출 시

  -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 등산화, 보온장갑을 착용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 이용 시

  -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스노우체인, 부스터체인, 견인로프 등)를 미리 준비

  -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운행 시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감속운전

 

  □ 개인별 제설 범위 안내

       주택 및 상가: 내 집·내 점포 앞 1m

       건물: 인접 보도 전체


   □ 문 의: 도봉구청 도로과(209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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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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