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안내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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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4 | ||
첨부파일 |
□ 기 간: 2022. 11. 15. ∼ 2023. 3. 15.(4개월간)
□ 눈이 올 때 행동요령
○ 평 시
- 집, 점포 앞 도로에 내린 눈을 치우고 빙판길에 제설제나 모래를 뿌려 안전사고 대비
- 노후 가옥은 지붕·벽·계량기·수도관 등 미리 점검
○ 외출 시
-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넓은 운동화, 등산화, 보온장갑을 착용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자동차 이용 시
- 눈 피해 대비용 안전장구(스노우체인, 부스터체인, 견인로프 등)를 미리 준비
-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운행 시 차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감속운전
□ 개인별 제설 범위 안내
○ 주택 및 상가: 내 집·내 점포 앞 1m
○ 건물: 인접 보도 전체
□ 문 의: 도봉구청 도로과(☎ 2091-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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