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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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29 | ||
첨부파일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2022. 10. 6. ~ 2022. 12. 30. 동안 전국민(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또는 유선)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기간 : 2022. 10. 6.(목) ~ 12. 30.(금)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10.6.~10.23.)
→ 정부24앱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사실조사(10.6.~12.25.)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 유선조사 실시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자※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대상자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10.6.~12.25.)
2022. 10. 6. ~ 2022. 12. 30. 동안 전국민(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공무원 및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또는 유선)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기간 : 2022. 10. 6.(목) ~ 12. 30.(금)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 발굴
-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조사방식
① 비대면-디지털조사(10.6.~10.23.)
→ 정부24앱 > 비대면-디지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② 사실조사(10.6.~12.25.)
→ 비대면-디지털조사 참여자 : 유선조사 실시
→ 미참여자 및 중점조사대상자※ : 통장 및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세대 방문조사
※ 중점조사대상자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10.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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