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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8.26
조회수 1014
첨부파일

<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0 개 요

대상품목

대 상

주요내용

전면시행

폐비닐·

투명 페트병

(음료?생수 등)

단독주택?상가

(연면적 1,000미만)

목요일에 폐비닐·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 배출

(금요일 수거)

`21. 12. 25.~

0 대상지역 : 단독주택·상가(연면적 1,000미만)

0 대상품목 : 폐비닐, 투명 페트병(음료, 생수 페트병 등)

0 주요내용

  - 배 출 : 목요일(일몰 후 24)에만 배출

  - 수 거 : 금요일(오전 6오후 3) 수집·운반

0 배출방법

   - 폐 비 닐 류 : 폐비닐만 투병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 투명 페트병 : 투명 페트명만 투명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음식물, 생활쓰레기, 타 재활용품 등과 혼합배출 절대 금지

아파트는 2020.12.25.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중

0 문의사항: 자원순환과(209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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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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