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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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14 | ||
첨부파일 |
<폐비닐·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0 개 요
대상품목 | 대 상 | 주요내용 | 전면시행 |
폐비닐· 투명 페트병 (음료?생수 등) | 단독주택?상가 (연면적 1,000㎡ 미만) | 목요일에 폐비닐·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 배출 (※금요일 수거) | `21. 12. 25.~ |
0 대상지역 : 단독주택·상가(연면적 1,000㎡ 미만)
0 대상품목 : 폐비닐, 투명 페트병(음료, 생수 페트병 등)
0 주요내용
- 배 출 : 목요일(일몰 후 ∼ 24시)에만 배출
- 수 거 : 금요일(오전 6시 ∼ 오후 3시) 수집·운반
0 배출방법
- 폐 비 닐 류 : 폐비닐만 투병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 투명 페트병 : 투명 페트명만 투명 봉투에 담아 반드시 따로 배출
※ 음식물, 생활쓰레기, 타 재활용품 등과 혼합배출 절대 금지
※ 아파트는 2020.12.25.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중
0 문의사항: 자원순환과(☎2091-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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