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공유하기 트위터로 보내기 - 새창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새창 네이버 블로그  - 새창
SNS 공유버튼 열기 컨텐츠프린트인쇄 - 새창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을 보여줍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추가 시행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8.26
조회수 919
첨부파일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추가 시행 

 

지원대상: 폐업 전 사업장이 도봉구 소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0  지원 폐업기준일: 2020. 3. 22. 신청일

0 신청기간: 2021. 4. 20. 예산 소진 시

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업종별 해당부서 방문

0 지원조건

  -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위반내역이 없는 업체

0 지원금액: 사업체별 50만원

    - 1인 관내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 중복 지원(2개소부터는 25만원)

  - 공동대표(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관계 제외)의 경우 대표자별 지급

0 문 의: 신경제일자리과(2091-287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8-26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