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추가 시행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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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19 | ||
첨부파일 |
집합금지,제한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추가 시행
0 지원대상: 폐업 전 사업장이 도봉구 소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0 지원 폐업기준일: 2020. 3. 22. ∼ 신청일
0 신청기간: 2021. 4. 20. ∼ 예산 소진 시
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도봉구청 홈페이지) 또는 업종별 해당부서 방문
0 지원조건
-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고 위반내역이 없는 업체
0 지원금액: 사업체별 50만원
- 1인 관내 다수 사업장 폐업 시, 최대 4개소 중복 지원(2개소부터는 25만원)
- 공동대표(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관계 제외)의 경우 대표자별 지급
0 문 의: 신경제일자리과(☎2091-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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