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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7.19
조회수 936
첨부파일
□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안내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 2021. 6. 1.부터 체결된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임대인·임차인이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부여

-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이하 과태료(1년간 부과 유예)

서비스 주요내용

- 주택임대차신고 대행 서비스업무협약 체결 : 2021. 6. 30.(도봉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

-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차신고서 제출 대행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행 서비스 참여업소스티커 부착

- 신고제도를 모르거나 신고방법이 복잡하여 발생할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역사회에 공헌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문의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1-3705)

 

 

※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698906&intPage=2&code=100041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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