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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873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신고 시행일 : 202161()

신 고 의 무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 고 대 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 고 서 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신 고 방 법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방문신고(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제 재 사 항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531일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문 의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02-2091-3705)

 

※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697738&code=1000412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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