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1.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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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73 | ||
첨부파일 |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화)
○ 신 고 의 무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가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 고 대 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 고 서 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신 고 방 법 :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방문신고(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 제 재 사 항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 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문 의 :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 02-2091-3705)
※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697738&code=100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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