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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도봉구 추가지원 사업 공고 알림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4.30
조회수 923
첨부파일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도봉구 추가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게시 합니다. 

 

1. 사업내용: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참여 가구에 대하여 구 보조금 추가 지원

2.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통해 도봉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

   나. 지원규모: 약 87백만원

   다. 지원금액

구분

지원단가

비고

베란다형

50천원/세대

모듈 2장까지 보조금 지원

주택형

단독주택

(3kW이하/)

3kW이하/(세대)

200천원/kW

- )2.5kW설치시 지원금: 2.5kW*20만원=50만원

공동주택

(30kW이하/)

3kW~10kW미만

600천원/

3kW이하는 단독주택형 지원기준 적용

10kW~20kW미만

1,100천원/

건물형

(30kW이하/)

20kW~30kW

1,500천원/

3. 접수기간

   가. 베란다형: 서울시 공고일부터 ~ 2021.11.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시 종료)

   나. 주 택 형: 1차(4.19.(월) ~5.14.(금)), 2차(5.31(월)~예산소진시)

   다. 건 물 형: 4.12.(월) ~ 5.14.(금)

4. 접수방법

   가. 베란다형

     - 온라인 사이트 (서울햇빛마루, www.sunnyseoul.com)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1566-0494)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나. 주 택 형: 신청자와 보급업체간 계약체결 후, 서울시 추가 서류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구비 서류를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 으로 접수 

   다. 건 물 형: 신청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급업체에 계약 의뢰하여 보급업체가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 로 최종 제출

 

  ※ 자세한 사항 및 관련서식:

https://www.dobong.go.kr/bbs.asp?bmode=D&pcode=12697187&code=10004124&strSearchType=1&strSearchKeyword=%ED%83%9C%EC%96%9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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