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도봉구 추가지원 사업 공고 알림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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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3 | ||
첨부파일 |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도봉구 추가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아래와 같이 게시 합니다.
1. 사업내용: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건물형) 보급사업 참여 가구에 대하여 구 보조금 추가 지원
2.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주택건물형) 보급업체를 통해 도봉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가구
나. 지원규모: 약 87백만원
다. 지원금액
구분 | 지원단가 | 비고 | ||
베란다형 | 50천원/세대 | ※ 모듈 2장까지 보조금 지원 | ||
주택형 | 단독주택 (3kW이하/호) | 3kW이하/호(세대) | 200천원/kW | - 예)2.5kW설치시 지원금: 2.5kW*20만원=50만원 |
공동주택 (30kW이하/동) | 3kW~10kW미만 | 600천원/건 | ※ 3kW이하는 단독주택형 지원기준 적용 | |
10kW~20kW미만 | 1,100천원/건 | |||
건물형 (30kW이하/동) | ||||
20kW~30kW | 1,500천원/건 |
3. 접수기간
가. 베란다형: 서울시 공고일부터 ~ 2021.11.30.(선착순 접수, 예산소진시 종료)
나. 주 택 형: 1차(4.19.(월) ~5.14.(금)), 2차(5.31(월)~예산소진시)
다. 건 물 형: 4.12.(월) ~ 5.14.(금)
4. 접수방법
가. 베란다형
- 온라인 사이트 (서울햇빛마루, www.sunnyseoul.com)
-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 콜센터 전화 신청 (☎ 1566-0494)
- 개별 보급업체 전화 신청
나. 주 택 형: 신청자와 보급업체간 계약체결 후, 서울시 추가 서류를 포함한 사업신청서 구비 서류를 그린홈(https://greenhome.kemco.or.kr) 으로 접수
다. 건 물 형: 신청자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급업체에 계약 의뢰하여 보급업체가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 후 사업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https://www.knrec.or.kr) 로 최종 제출
※ 자세한 사항 및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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