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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소유자 의무사항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3.30
조회수 947
첨부파일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맹견 소유자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조의 3)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과 관련한 교육 이수범위(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에 교육 이수

- 미 이수시 동물보호법47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맹견과 관련한 책임보험 가입(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 맹견 월령이 3개월령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될 때 가입하여야 함

- 보험사 :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보험 가입 방법은 보험사별 별도 문의

※※ 2021. 3. 31. 한으로 보험가입이 완료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맹견 외출시 목줄?입마개 미착용 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각각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붙임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 홍보물 1.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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