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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안내문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3.29
조회수 1241
첨부파일
 <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안내문

1. 사 업명 : 2021년 도봉구민 자전거 보험

2. 보장기간 : 2021. 04. 01 (00:00) ~ 2022. 03. 31 (24:00) (1)

3.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4.       : 도봉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5. 보장범위: 자전거 운행 중 사고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6. 보장내용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70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7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15 55만원

(48주 이상)

입원위로금

6일 이상 입원 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20만원

7. 문의신청 : DB손해보험 1899-7751 (팩스번호 0505-137-0051)

8. 담당부서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091-4163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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