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안내문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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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41 | ||
첨부파일 |
<도봉구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안내문>
1. 사 업명 : 2021년 도봉구민 자전거 보험
2. 보장기간 : 2021. 04. 01 (00:00) ~ 2022. 03. 31 (24:00) (1년)
3. 피보험자 :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 (외국인등록자 포함)
4. 가 입 : 도봉구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5. 보장범위: 자전거 운행 중 사고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6. 보장내용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70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7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15 ∼ 55만원 (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 20만원 |
7. 문의신청 : DB손해보험 1899-7751 (팩스번호 0505-137-0051)
8. 담당부서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2091-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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