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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등 코로나19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3.18
조회수 919
첨부파일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 받으세요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되지도 않습니다.

 

All foreigners can be tested COVID-19 for free regardless of visa-status

Any information related will be used for quarantine purposes, not for crackdown.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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