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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1.03.10
조회수 930
첨부파일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7 (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됨에 따라 2021. 5. 11.자로 인상됩니다.

  승용차,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8만원(기존) → 12만원(개정)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  자동차: 9만원(기존) → 13만원(개정)

□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구역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은 시민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교통지도과 (☎ 2091-424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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