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방학1동 | 등록일 | 2021.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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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76 | ||
첨부파일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우리구에서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1.02.10. ~ 03.02. (20일) ※ 공고문 참고
■ 설치목적
-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및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
- 효율적인 주.정차 위반 단속 및 선진 주차문화질서 확립
■ 설치위치
1. 도봉로110길 (창북중교 입구 교차로 사거리)
2. 도당로 76 (농협방학지점 앞)
3. 도봉로180길 6 (도봉스카이돔 사거리)
4. 도봉로160길 (법원공영주차장 앞)
■ 의견제출처: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 02-2091-4242)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제출(방문 또는 우편, 팩스)
-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교통지도과(우 01331)
- 팩스 : 02-2091-6278
붙임 1.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2. 설치위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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