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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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주민 당부사항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12.05.21
조회수 1662
첨부파일

2012년 수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방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은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주민당부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기간: 2012. 5. 15. ~ 2012. 10. 15.(5개월)

 

주민당부사항

1. 풍수해피해에 대비합시다.

   - 우리 모두 주변에 위험요인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 노후 담장, 축대와 하수구, 대형공사장 등은 점검하여 위험할 시 정비합시다.

   - 주변에 재해우려가 있는 위험시설물은 발견 즉시 구청이나  (2289-1926~9) 동 주민센터(2289-7546)에 신고합시다.

 

2. 지하실 침수에 대비합시다.

   - 지하실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보다 낮아 강우 시 하수가 지하실로 역류되므로, 우기전에 자동배수펌프를 사전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합시다.

   - 도로면보다 낮은 주택은 노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방지턱이나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고,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수기를 수령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합시다.

   - 주택 인근에 설치된 빗물받이 중 악취방지를 위한 덮개와 쌓인 쓰레기는 주민 스스로 제거합시다.

 

3. 여름철에는 라디오, TV에서 보도하는 기상특보 청취를 생할화하여 안전에 대비합시다.

 

4. 자동배수펌프나 역류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의문사항을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2289-1926~9)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1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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