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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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약 | 주요현안 | 국시비 |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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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 | ![]() |
구분 | 계획수립 | 예산확보 | 추진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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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추진현황 |
미수립 | 수립중 | 완료 | 비예산 | 미확보 | 진행중 | 완료 | 미착수 | 추진중 | 완료 (종결) |
완료 후 지속추진 |
○ | ○ | ○ |
공개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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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시 행 : 2015년부터
○ 대 상 : 약 1,000명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 621명(2021년 기준)
· 도봉구 거주 모든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 : 551명(2021년 기준)
· 도봉구 거주 6개월 이상의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지원(1인 최대 30만원 한도)
○ 세부추진계획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2018.07.
- 도봉구 자체 확대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매년 확보 : 247,500천원(구비 100%)
-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 대 상 : 약 1,000명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 지원: 621명(2021년 기준)
· 도봉구 거주 모든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 : 551명(2021년 기준)
· 도봉구 거주 6개월 이상의 모든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지원(1인 최대 30만원 한도)
○ 세부추진계획
-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2018.07.
- 도봉구 자체 확대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매년 확보 : 247,500천원(구비 100%)
-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제공기관 현장점검 : 연 1회 이상
주요추진경과
○ 2016년 자체 지원 확대실시로 수혜인원율 서울시 25개구중 1위 : 740명(출산산모 2,123명의 34.86%)지원
○ 저출산시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부담 경감위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모든 출산가정(본인부담금 최대 90%)
※ 자격확인대상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저출산시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부담 경감위해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모든 출산가정(본인부담금 최대 90%)
※ 자격확인대상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주관부서 | 지역보건과 (과장) |
모자보건팀
(팀장) |
주무관 (담당)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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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 유정자 | 박혜옥 | 김호영 | 02-2091-4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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