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감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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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작성자 | ○○○ | 등록일 | 2012.03.02 |
조회수 | 951 | ||
첨부파일 |
인감등록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됩니다.
평일중에 늦게 근무하는 날은 없나요? 한 9시 까지면 가능할거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답변부서 | 쌍문1동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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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하숙자 | 등록일 | 2012-04-04 오전 9:00:55 |
답변내용 |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4월부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평일 근무시간 내에 주민등록 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에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일시 : 매주 목요일 18:00∼21:00 ◇ 서비스 대상민원 : 주민등록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 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신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인감의 경우 부동산등기나 재산권 행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소중한 재산 피해와 법적 분쟁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감제도가 1914년에 도입된 이래 인감 위·변조와 인감도용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감사고의 상당부분이 업무 경험이 부족한 대직자 근무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감업무의 특수성 및 책임소재 등으로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에서는 제외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구정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구민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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