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쌍문동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 청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으로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임대조건: 시세 30%∼50%,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
- 추진방법: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청년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입주현황, 공실현황 등 고려하여 향후 공급 추진
- 입주대상
- 문의: 도봉구청 주택과(☎02-2091-3512)
- 쌍문동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
- 사업방식: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의 체계적 개발 및 행정 지원을 통하여 민관 협력으로 청년주택 공급
- 역세권 청년주택
- 서울시, SH공사 또는 임대사업자가 역세권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양질의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
- 문의: 도봉구청 건축과(☎02-2091-3662)
청년내일저축계좌
- 대상 : ○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만15세 이상~만39세 이하의 근로하는 청년
●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의 만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근로하는 청년 - 내용 : ○ 차상위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월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차상위 초과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이자+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만기조건:3년간 통장유지+교육(3년간 총 10시간)+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유지조건 : 청년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문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02-2091-334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목적: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적 지원
- 대상: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만19~34세 이하)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내용: 1년간 최대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1600-0777)
청년 음악인 주택(창동 아우르네 빌리지) 운영
- 목적: 청년 음악인 및 음악산업분야 청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주거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창동지역을 음악 창작·기획자가 활동하기 좋은 특화된 지역으로 조성하고자 함
- 대상: 청년(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음악인 및 음악산업분야 청년 종사자(지역제한 없음)
- 위치: 도봉구 마들로13길 84(창동1-8)
- 신규모집: 공가세대 발생시 수시 모집 실시
- 문의: 도봉구청 청년미래과(☎02-2091-3822)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및 건강성 회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촉진
- 대상: 만 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 내용
- 서비스내용
구분 세부내용 A형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서비스가격
지원기준으로 구분 A형, B형 유형별 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A형 B형 서비스가격(월/회당)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월/회당)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월/회당) 6,000원 7,000원
- 서비스내용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정부지원금: 바우처 카드로 회당 결제(서비스 제공 시 해당 금액 실시간 결제)
- 본인부담금: 사전 납부 (제공기관에 반드시 사전 납부)
- 문의: 도봉구청 복지정책과(☎02-2091-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