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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행동요령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유형 화재, 산불, 건축물붕괴, 폭발, 교통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철도, 지하철 사고, 유ㆍ도선 사고, 해양 선박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공동구재난, 대규모수질우염, 가축질병, 댐붕괴,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감염병예방,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항공기사고,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정보통신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 사고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화재(일반) 화재(공동주택) 산불
폭발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철도, 지하철사고 유ㆍ도선 사고 전기ㆍ가스사고
식용수 원전사고 해양 선박사고
대규모수질오염 가축질병 공동구재난
정전 및 전력부족 금융전산 댐붕괴
해양오염사고 화학물질사고 감염병예방
인공우주물체추락 미세먼지 항공기사고
GPS전파혼신재난 보건의료재난 정보통신사고
공연장 안전 도로터널사고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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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 화재(공동주택)

화재(공동주택)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화재 피난행동요령 다운로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2120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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