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종합민원

주민센터 민원 표이며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명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
유의사항
주민등록등·
초본발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1통당 400원
(이해관계인:500원)
열람1회 300원
즉시
  • 대리발급
    • - 위임장 작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자
    • - 이해관계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본인 및 피위임자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신청-위임장, 위임받은자의 신분증/도장 1통당 600원 즉시 위임장 유효기간 : 6개월 용도는 발급받은후 직접 표기요망 유효기간은 인감법에는 없으나 부동산등기법에서 부동산매도용은 제한하고 있음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 신청, 발급시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
전입신고 전입신고서주민등록증 없음 즉시 신거주지 전입한날로부터 14일이내
※ 전출신고는 폐지
주민등록증
발급
  • 신규(만17세)
    • -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 및 반명함사진 1매 (최근 6개월이내 촬영)
    • - 본인이 직접 신청
없음 즉시 학생증 지참 또는 통장확인 동일
호적내 가족 1인 동참 (신분증 지참)
  • 분실재발급
    • - 재발급신청서 작성
    • - 반명함사진 1매
    • - 본인이 직접 신청
5,000원    
세목별과세
증명서 발급
본인 : 신분증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 도장 800원 즉시 서울시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발급 (서울시 물건지)
지방세
납세증명
800원 무료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600원 즉시 97.9.1이후 전입자만 해당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TEL

    02-2091-2208

  •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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