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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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안내

  •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2만~7만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
  • 가입대상: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 가입방법
  • 마일리지 사용 방법: 현금 전환, 지방세 납부 등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TEL

    02-2091-4156

  • 최종수정일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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