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지구단위계획이란?

  • 지구단위계획이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 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 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치므로 향후 10년 내외에 걸쳐 나타날 성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미래모습까지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기존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며 독립적으로 수립하거나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또는 실시 계획과 함께 수립하여 당해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도록 합니다.
  • 평면적계획(토지이용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상위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 - 입체적 계획(건축물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은 용도지구(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지역의 체계적,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그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후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 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기관(부서)협의 거치게 됩니다. 이후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 으로 참여하는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 후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며, 구청장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구청장)→기본구상 및 계획 (안)작성(구청장)→시,구 합동보고회의(필요시)→지구단위계획(안)수립(구청장)→주민의견청취(14일이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서울시, 자치구 유관부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신청 구청장→서울시장)(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서울시장)→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필요시)→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서울시장)→지구단위계획 결정 및(지형도면 작성 서울시장)고시→송부→일반열람(구청장) ※결정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민제안

  • 충족요건
    • 제안 지역 토지면적의 2/3이상(국공유지 제외)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되어야 한다.
  • 주민제안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에 대하여 검토후 제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 지구 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입안을 통보받은 제안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되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참고규정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TEL

    02-2091-3563

  • 최종수정일

    2020-05-25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