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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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목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기초연금 선정기준으로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별 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202만원 월 323만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ㆍ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ㆍ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천만원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지원기준으로 구분,단독가구 / 부부2인가구, 별 금액을 제공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 부부1인가구 부부2인가구
      지원금액 월 최대 323,180원 월 최대 517,080원
      (개인별 258,540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으로 신청장소, 신청자격, 구비서류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장소 관할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1355),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도래 어르신, 생일 전달부터 신청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희망시)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증빙서류는 필요시 구비
  • 지원시기
    • 지원시기로 지급기준 , 지급방법, 지급일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지급기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수급자 중 만 65세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지급일 매월 25일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 TEL

    02-2091-4716

  • 최종수정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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