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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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목적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 ‘중대산업재해’ 정의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벌칙(①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 벌칙(②, ③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외
    • 시행일: 2022. 1. 27. 시행(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4조)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제5조)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8조)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 절차도

1. 산업재해 업무로 인한 3일 이상 휴업재해 -> 응급조치 (필요시 병원진료·이송) -> (유선보고) 사고발생부서 재난안전과 -> 산업재해조사표, 수시위험성평가 작성 및 제출(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고워인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 ※ 수시위험성평가는 1개월이내 -> 재발발방지대책 이행 및 근로자 전파 교육 2. 중대재해(산안법) 1.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 동시 10명 이상 중대산업재해(중처법) 1. 사망자 1명이상 2. 동일 사고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이내 3명 이상 -> 작업 중지 및 상황전파 (필요시) 긴급대피 응급처치 (필요시) 119호출 및 병원진료·이송 ->(최초 유선보고) 사고발생 부서 -> 구청장, 재난안전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 현장보존 / 수습대책본부 구성 -> (수사동향,수시보고) 사고발생 부서-> 재난안전과(총괄) (언론대응) 홍보담당관 -> 구청장 -> 산업재해조사표, 수시위험성평가 작성 및 제출(해당부서-> 재난안전과) 사고워인조사 및 대책수립 (산업재해) 1개월 이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즉시 ※ 수시위험성평가는 1개월이내 -> 재발발방지대책 이행 및 근로자 전파 교육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TEL

    02-2091-4252

  • 최종수정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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