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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예방 및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부정수급 예방 필요성
    •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국가 예산(복지예산)의 누수 및 손해 발생 방지
    • 부정수급자 적발로 사회 전반의 부정수급 기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 주요 부정수급 유형
    •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허위로 가족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 위장이혼, 사실혼 관계, 가구원 변동사항 등을 숨기고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 실종 또는 사망자의 명의로 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
    • 사업자 또는 자영업, 가게 등을 타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액
    2024년 가구 규모별 ·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며 가구규모, 1~6인가구 내용이 보여집니다
    환수결정금액 지급액
    환수결정금액 1억원 이하 환수결정금액의 30%
    환수결정금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00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20%
    환수결정금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4%
    환수결정금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8%
    환수결정금액 40억원 초과 4억8,000만원+40억 초과금액의 4%
    ※ 단,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이 속한 해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지급근거 :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시행령 제27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 신고상담 : 1551-1290(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 신고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우 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복지급여 조사담당관 앞
    • 팩 스 : 044-202-3906
  • 신고요령
    • 익명 신고 가능(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변보호) 단, 익명 신고시 포상금은 미지급
    • 부정수급 대상자의 성명, 거주지, 나이 등 구체적인 정보 제공시 조사가능
    • 부정수급 행위 관련 자료 제시하는 경우 부정수급 적발 가능성이 높아짐
    • 위 신고방법을 통해 신고(실명)하지 않고 국민신문고, 해당 지자체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미지급
  • 지급결정 시기
    • 신고 대상 행위의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환수 또는 보조금 반환을 명한 후 포상금 지급
    •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중인 경우 관련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보조금 반환이 결정되었을 때 지급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TEL

    02-2091-3312

  • 최종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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