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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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배경 및 의의

우리사회 “부패”는 뿌리 깊은 청탁 관행, 고질적인 접대문화와 같은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에서 기인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인 부패 영역 축소”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국민 신뢰 확보, 선량한 공직자등의 보호

적용대상

  •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지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됨

  • 부정청탁 행위 유형 : 14가지
    부정청탁 행위 유형 : 14가지 상세내용 첨부
  •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상세내용 첨부

금품등의 수수금지

금품등의 정의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①공직자등은 직무관련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 금지
  • ②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금지
  • ③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 예외적 허용
    금품등의 수수금지 예외적 허용

청탁금지법 위반 시 벌칙

청탁금지법 위반 시 벌칙 관련이며 유형, 위반행위, 제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형 위반행위 제재
부정
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등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사실을 알고도 신고 또는 반환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수수금액의 2배이상
5배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을 수수 후 신고 및 반환을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행위의 신고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파면, 해임, 해고)를 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자
  •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징계, 승진제한, 전보, 차별조치 등)를 한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책임감면” 등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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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72

  • 최종수정일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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