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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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 행위신고 사이트입니다.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행위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72

  • 최종수정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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