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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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방법

  • 원칙: 일반입찰 (예외적으로 제한경쟁,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가능)

일반재산 대부계약 체결 절차

대부신청서 접수 -> 현장조사 -> 관련부서(기관) 협의 -> 보존/활용결경 -> 대부불가 / 대부결정 -> 대부료 납부 및 계약 ※ 사용종료 후 원상복구

일반재산 대부기간 및 대부료

  • 대부기간: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내
  • 대부료 산정: 재산가액 × 대부기간 × 대부요율
    • ※ 대부요율:
      ▸ 주거용: 재산가액의 20/1000, 영업용: 재산가액의 50/1000 (부가세 별도)
  • 대부료 납부: 사용 전 선납, 연체 시 기간에 따른 연체료 부과
    • ※ 대부계약 체결없이 구유재산 점유 시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부과

일반재산 대부신청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무과 

  • TEL

    02-2091-2733

  • 최종수정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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