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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안내

  • 추진배경
    • 학생의 경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각종 교통수단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학생증 등으로 적용받고 있으나, 신분 확인이 어려운 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의 비학생 청소년은 동 우대 제도 적용을 받기가 어려워 차별없는 신분확인 및 할인혜택 제공 등을 위해 청소년증 도입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 사용용도
    •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체육시설 등 청소년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발급절차
    • 신규‧재발급 모두 주소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신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TEL

    02-2091-3858

  • 최종수정일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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