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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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란?

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으며, 2003. 7. 1 이전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 개별법으로 정비사업이 운영되어 오다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을 위하여 이를 통합한 새로운 제도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 규정이 마련됨

주택재건축사업이란?

4가지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1)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2)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4)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가능)
      • (1)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 이상일 것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이란? 이며 법, 시행령, 조례를 포함하고있습니다
시행령 조례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1)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2)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1.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 3.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 1. 준공된 후 20년
    (시·도조례가 그 이상의 연수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건축물
  • 2.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 1.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 별표 참조
  •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준공연도-1982)×2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3. 건축물의 급수·배수·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 - 기존무허가건축물
  • -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 -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 -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건축물(↓)
  • ·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사용하는 주택
  • ·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배출하는 주택
  • ·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 가능)
    •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함)

주택재건축 사업 관련 서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 TEL

    02-2091-3403

  • 최종수정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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