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분야별정보

녹색주차마을 아이콘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을 통하여 개인 주차장을 설치해 드립니다.

녹색주차마을(Green Parking) 사업이란?

  •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녹지공간 확보
    • 자가방범시스템 설치로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
    • 걷기 편한 생활도로 조성

조경,CCTV, 방범창, 주차장, 낮은문, 우편함

담장허물기 사업

  • 지원대상
    • 담장,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가구 주택 등

      ※ 재개발사업 지역은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까지 지원

    •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주차공유가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 거주자가 없는 근린생활시설은 야간시간 주차공간 공유시 지원

  • 지원방법
    • 주차면 1면 기준 최대 1,000만원, 추가 1면마다 200만원 지원(최대 3,000만원)
    • 주차장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조성, 방범시설(낮은대문, 방범창), 자가방범시스템 등도 설치 지원
    •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공사
  • 담장허물기 기본원칙
    • 개방감 확보를 위한 대문과 담장 철거 원칙
    • 여유공간은 녹지시설 설치

자가방법시스템 설치 사업

  • 지원내용
    • 대상 : 담장허물기 신청가옥 설치 지원
    • 설치시설 : 주택 내 · 외부 카메라 2대, 저장장치, 표지판 등
  • 시스템 내용
    • 가옥 전체에 대한 보안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 외부카메라 1개월 이상 저장 및 TV와 연계로 실시간 감시
    • 가옥내부 침입자 감지 시 싸이렌 발생 및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
  • 시스템 구성도

    내·외부 카메라 → 침입발생, 사진촬영, 사이렌 발생 → 핸드폰 사진 전송 및 확인 → 경찰 신고 및 범인검거

  • 주택 내·외부 카메라 설치 사진

    주택내부 카메라 모습 주택외부 카메라 모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조성 지원

  • 지원대상
    • ‘13.12.17.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각 전체면적 1/2범위에서 입주자 2/3이상 동의(주택과 행위허가)
  • 지원방법
    • 주차장 조성공사비 50%이내, 1면당 최대 100만원 지원(아파트단지 최대 5천만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 공사 전 · 중 · 후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교통지도과 

  • TEL

    02-2091-4212

  • 최종수정일

    2024-02-15

홈페이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습니까?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남기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