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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무료법률상담 건축사는 도봉구에 고용된 것이 아닌 재능기부형식의 법률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사의 개인적·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조언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구와는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및 어떠한 권한도 행사 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은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답변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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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건축과 

  • TEL

    02-2091-3113

  • 최종수정일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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