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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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인권센터

  •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
  • 센터장(1인), 인권보호관(2인) 운영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

인권센터의 기능

  •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 -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침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항의 차별행위
      •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폭력
  •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
  •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모니터링단 운영
  • 인권지표 연구·개발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 -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인권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

오시는 길

  • 도봉구 인권센터(도봉구청 1층 정문 좌측)
    • 주소 : 01331)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 전화 : 02-2091-2077, 2078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78

  • 최종수정일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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