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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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유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

구유재산 구분과 종류

구유재산 구분과 종류로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행정재산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청사, 시·구립 학교,
도서관, 박물관, 시민회관,
공무원 관사 등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시·구립공원,
유수지 등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상·하수도, 건설
중인 지하철, 공영
개발사업 등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문화재, 보존림,
민속자원 등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
나대지, 전, 답,
임야, 상가, 주택 등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재무과 

  • TEL

    02-2091-2733

  • 최종수정일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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