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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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자동차, 토지, 건축물, 공제회의 재산 확인을 위하여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방법 표이며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분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조회대상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 피후견인(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사망자(실종선고자 포함)
신청자격
  • (사망자) 제1·2·3순위 상속인, 대습상속인
  • (피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 (사망자) 제1·2순위 상속인
신청장소
  • 전국 시·구, 읍·면·동
  • 정부24
구비서류
  • (사망자)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피후견인)후견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후견개시심판문·확정증명원 제출
  • 통합처리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제출
    → 정부24에서 수수료 납부(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기간
  • (사망자) 사망신고 당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피후견인) 기간제한 없음
  • (사망자) 사망신고 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결과안내
  • 각 기관이 개별 안내
  • 각 기관이 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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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23

  • 최종수정일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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