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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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개명허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 개명신고서 1부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문 등본(원본)
    •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신고서 기재방법
    •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 개명허가일자는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은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 첨부파일 : 개명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23

  • 최종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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