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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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

  • 신고장소 : 전국 시(구)·읍·면사무소
  • 신고기간
    • 협의 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효력 상실)
    • 재판상 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관 경과시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협의 이혼 :
      • - 이혼신고서 1부
      • -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1인 방문시 미방문자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기재 필요)
    • 재판상 이혼 :
      • - 이혼신고서 1부
      • - 법원의 판결등본및 확정증명서(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
      • - 신고인의 신분증 원본
      • - 제출인 신분증(제출인이 신고인이 아닐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과 도장 필요)
  • 첨부파일 : 이혼신고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TEL

    02-2091-2423

  • 최종수정일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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