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산모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50만원 바우처)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50만원 바우처)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서울맘케어 누리집 ( http://www.seoulmomcare.com )
가족정책과
02-2091-3144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