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가사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세탁 등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액 차감 후 지급 - 1세(생후 23개월까지) 월 50만원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세탁 등
- 지원횟수: 1가구당 총 10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https://seoulgasa.or.kr/)
- 문 의: 도봉구 가족정책과(T. 2091-3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