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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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 가정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방, 거실, 주방, 화장실 청소, 세탁 등
      ※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지원액 차감 후 지급
    • 1세(생후 23개월까지) 월 50만원
  • 지원횟수: 1가구당 총 10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https://seoulgasa.or.kr/)
  • 문 의: 도봉구 가족정책과(T. 2091-314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TEL

    02-2091-3146

  •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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