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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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제도란?

  • 부동산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무소 방문점검으로 인한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사무소 방문점검에 따른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중개사무소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방법은?

  •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버튼 클릭 : 자율점검 로그인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 로그인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대표자 성명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 자율점검표 작성 : 인터넷 자율점검 내용을 잘 읽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완료 : 작성을 완료하시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기간

  • 「연 1회 자율점검」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08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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