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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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제출 / 이의신청

1. 개별공시지가 열람

2. 의견제출

3.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 열람

4. 이의신청

365 열린 창구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 운영하는 민원창구입니다.
  • 접수된 민원은 5월 또는 7월에 열리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7월부터 접수되는 개별공시지가 민원은 다음해 4월에 의견제출로 일괄 접수, 처리하여 5월에 개별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TEL

    02-2091-3723

  • 최종수정일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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