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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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제도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처리과정에서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경우, 지방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고충민원 : 지방세 관련 업무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
      •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 및 처리기간
      • - 신청기한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외 대상
      • - 「지방세기본법」,「감사원법」및「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원장 및 자체 감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 - 탈세 정보 등 지방세 관련 신고 및 고소·고발
      •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 되는 경우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
      • -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 -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 대상
      • -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 -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하는 행위
    • 신청 및 처리기간
      • - 요청기한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끝나기 6개월 전까지
      • - 처리기간 : 7일 이내(초일은 산입하되, 공유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14일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신청 대상
      •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
        (세무부서장, 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납세자 및 납세관리인)
      • - 지방세범칙조사(조사 유형이 전환된 경우 포함)는 조사기간 연장 신청에서 제외
    • 신청 및 처리기간
      • - 기간연장 신청 : 조사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전까지
      • - 연기신청 : 조사개시 3일 전까지
      • - 처리기간 :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기한의 연장
      •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
      • - 연장신청 :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 -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 처리 기간 : 기한 만료일까지
    • 가산세의 감면
      •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신청
      • - 감면신청 : 사유 발생시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 징수유예등/체납처분유예
      • - 신청대상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
      • - 유예신청 : 사유 발생시
      •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관련서식
  • 이용문의
    • 도봉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납세자보호관 ☎ 2091-206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TEL

    02-2091-2064

  • 최종수정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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